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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얼라인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가 제3자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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