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재판부가 그룹 JBJ95(김상균, 타카다 켄타)와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위반의 주된 책임은 JBJ95 두 멤버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10월 21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에서 JBJ95 두 멤버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JBJ9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JBJ95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김상균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측에 2억 2,000만 원을, 타카다 켄타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측에 6억 6,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상균과 타카다 켄타는 이번 소송 비용(본소, 반소 합산)의 70%를 부담하게 됐다. 나머지 30%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할 예정이다.
전문
https://v.daum.net/v/20221024185542749
재판부가 그룹 JBJ95(김상균, 타카다 켄타)와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위반의 주된 책임은 JBJ95 두 멤버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10월 21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에서 JBJ95 두 멤버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JBJ9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JBJ95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김상균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측에 2억 2,000만 원을, 타카다 켄타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측에 6억 6,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상균과 타카다 켄타는 이번 소송 비용(본소, 반소 합산)의 70%를 부담하게 됐다. 나머지 30%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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