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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8개월 영업정지 받은 HDC현산, '1년 더' 추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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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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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17일 청문 일정 확정, 2회 이상 열릴 가능성↑

아이파크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년8개월 정지 처분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와 관련해 최대 수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사고, 8개월 행정처분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에 통지했다. 이는 광주 동구청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건물붕괴 참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의 결과다. 아울러 서울시는 HDC현산에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학동 참사는 철거하던 중 빌딩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쳤고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광주 동구청은 HDC현산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의 혐의를 적용하고, HDC현산이 등록된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첫 청문일정을 올 2월17일로 확정했다.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와 경찰 등이 부실시공 등을 조사해 처분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지자체는 청문을 통해 최종처분을 결정한다.


다만 처분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통상 일반 사고에 대해 최종 처분까지 6~7개월이 걸리는데 광주 건불붕고 사고는 중대 사고인 만큼 행정 처분까지 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문이 2회 이상 열릴 수도 있다.


국토부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학동 참사와 관련된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판단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 처분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고는 영업정지 1년 적용될 수도


HDC현산에 대한 처분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 처분이 남았다. 해당 사고는 실종자 수색과 안전확보 등으로 본격적인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HDC현산이 일부 슬라브 두께를 당국 승인 없이 두배 이상 두껍게 설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조사가 시작되고 결과에 따라 다르겠으나 지난해 붕괴사고 건물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공중이 아닌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1년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5명은 실종된 상태다. 만약 지난해 광주붕괴와 이번 외벽붕괴 사고까지 더해지면 최고 1년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산법 최고 처벌 수위인 등록말소를 고려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DC현산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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