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동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폭행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폭행 수위에 있어선 피해자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스포츠경향’은 김동희가 학폭 폭로자 ㄱ씨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처분(무혐의)이유통지를 단독 입수했다.
통지서에는 김동희가 ㄱ씨를 상대로 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유가 담겨 있다.
https://img.theqoo.net/LLvGJ
■쟁점1. 김동희의 학폭 의혹, 폭행은 했으나 허위사실이다?
김동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동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위나 커터칼로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ㄱ씨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수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ㄱ씨)를 폭행한 건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https://img.theqoo.net/hgxef
ㄱ씨는 ‘당시 김동희의 폭행 사실로 인해 교감으로부터 초등학교 대표로 사과를 받았다’ ‘김동희와 그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교감이었던 ㄴ씨의 녹취록, 김동희가 ㄱ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다수의 진술 등을 제출했다.
■쟁점2. ㄱ씨, 김동희에 대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받은 이유는?
검찰 측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내놨다. 우선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선 ▲ㄱ씨가 김동희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당시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사건을 기억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ㄱ씨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ㄱ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번째,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측은 ‘인터넷 게시판에 김동희 학폭 관련 신뢰성 있는 글이 게시된 후에도 김동희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것을 보고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또한 폭력을 직접 당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ㄱ씨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다. 김동희 학폭 폭로글을 올린 또 다른 피고소인 ㄷ씨도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이 역시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해당 문건에서도 ▲김동희에 대한 학폭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한 점 ▲김동희가 ㄱ씨에 대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김동희와 학폭 행위에 가담했던 ㄹ씨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동희의 학폭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진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김동희, 학폭 무혐의’ 오보…왜 나왔나
지난해 12월28일 김동희 측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사안이 무혐의처분이 나오자 공식입장을 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여러 기사에선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학폭 무혐의’로 잘못 송출됐다. 본질이 뒤바뀐 셈이다.
당시 김동희 측은 “지난 2월 온라인상에 게시된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본인의 고소인 진술, 선생들과 동창 친구들의 진술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오랜 시간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라 적시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희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들을 선택해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낼 순 있으나, 오류로 인한 기사들이 발송됐을 땐 대개 정정요청이 이뤄지길 마련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안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희 측은 공식입장에 단지 김동희가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가장 바로 잡고 싶다며 직계 가족 중 장애인이 2명이나 있었다고 기술했다. 또한 “어린 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이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스포츠경향’이 만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김동희나 소속사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144/0000786510
12일 ‘스포츠경향’은 김동희가 학폭 폭로자 ㄱ씨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처분(무혐의)이유통지를 단독 입수했다.
통지서에는 김동희가 ㄱ씨를 상대로 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유가 담겨 있다.
https://img.theqoo.net/LLvGJ
■쟁점1. 김동희의 학폭 의혹, 폭행은 했으나 허위사실이다?
김동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동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위나 커터칼로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ㄱ씨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수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ㄱ씨)를 폭행한 건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https://img.theqoo.net/hgxef
ㄱ씨는 ‘당시 김동희의 폭행 사실로 인해 교감으로부터 초등학교 대표로 사과를 받았다’ ‘김동희와 그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교감이었던 ㄴ씨의 녹취록, 김동희가 ㄱ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다수의 진술 등을 제출했다.
■쟁점2. ㄱ씨, 김동희에 대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받은 이유는?
검찰 측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내놨다. 우선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선 ▲ㄱ씨가 김동희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당시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사건을 기억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ㄱ씨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ㄱ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번째,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측은 ‘인터넷 게시판에 김동희 학폭 관련 신뢰성 있는 글이 게시된 후에도 김동희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것을 보고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또한 폭력을 직접 당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ㄱ씨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다. 김동희 학폭 폭로글을 올린 또 다른 피고소인 ㄷ씨도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이 역시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해당 문건에서도 ▲김동희에 대한 학폭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한 점 ▲김동희가 ㄱ씨에 대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김동희와 학폭 행위에 가담했던 ㄹ씨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동희의 학폭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진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김동희, 학폭 무혐의’ 오보…왜 나왔나
지난해 12월28일 김동희 측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사안이 무혐의처분이 나오자 공식입장을 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여러 기사에선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학폭 무혐의’로 잘못 송출됐다. 본질이 뒤바뀐 셈이다.
당시 김동희 측은 “지난 2월 온라인상에 게시된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본인의 고소인 진술, 선생들과 동창 친구들의 진술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오랜 시간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라 적시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희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들을 선택해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낼 순 있으나, 오류로 인한 기사들이 발송됐을 땐 대개 정정요청이 이뤄지길 마련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안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희 측은 공식입장에 단지 김동희가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가장 바로 잡고 싶다며 직계 가족 중 장애인이 2명이나 있었다고 기술했다. 또한 “어린 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이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스포츠경향’이 만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김동희나 소속사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144/000078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