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관련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10월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네티즌 A씨가 국민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은 공정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결돼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정국이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착용한 의류의 상표를 노출하거나 브랜드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이에 따라 브랜드 노출로 특정 업체 매출 수익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A씨의 민원 내용은 사실무근 주장으로 남게 됐다.
해당 민원은 애당초 논란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뒷 광고란 유명인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 '내돈내산'(내 돈을 주고 내가 산 제품) 행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상과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을 영리적으로 기만했느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느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언급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했느냐 여부가 뒷 광고 판별의 핵심 기준이다. 정국 사례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11027150254163
공정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결돼 종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