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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기업이 왜..." 일본 전범기업 제품구매 논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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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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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열병합발전소 친환경사업, 왜 '미쓰비시 합작사'여야 했나

▲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 대구 안실련 제공

지난 7일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아래 난방공사)의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난방공사는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벙커C유 연료를 LNG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난방공사가 기존 44MW 규모의 발전용량을 261MW로 6배 증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스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가스관의 경우 압력이 가정용의 2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가스관이 통과하는 달서구 5개동 주민 12만 명의 안전을 고려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의 문제제기를 넘어, 대체 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밥그릇 필요하다면서 국그릇을?

난방공사는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난방공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은 2019년 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통과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서에 의하면, 공기업은 총 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구 사업의 경우 270MW 용량에 비용이 총 2517억 원입니다. 청주까지 합하면 4600억 원 규모입니다.
 
난방공사는 3개월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변경허가를 취득했고, 같은 해 6월~11월 사업설명회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일 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시행, 2021년 8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산자부로부터 건설공사계획 승인이 난 건 한 달 뒤인 2021년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2020년 3월 가스터빈 업체 모집을 공고해 11월 3일 롯데건설과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합작사(MHPS)의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기도 전에 일단 시설부터 들인 겁니다. 만약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되지 못하게 됐다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요식적으로 이뤄지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때 전쟁 군수산업에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한 대표적 전범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자산 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계속 회피하고 있는 문제적 기업입니다. 한일 갈등의 대표적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구매한 가스터빈
ⓒ 대구 안실련 제공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사용될 것으로 확실한 가스발전기의 경우 복합발전(가스터빈+증기터빈으로 두 차례 전력생산)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출력이 400430MW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타 통과(200MW)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기재부 예타 통과는 200MW급이었는데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판명이 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심사 내용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난방공사와 롯데건설의 주기기 구매 계약을 보면 분명 허가 용량은 261MW입니다. 청주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가스터빈 최대 용량이 산자부 허가기준보다 166MW 초과한 427MW라는 주장이 지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난방공사는 복합발전 계획이 없으며, 허가기준인 270MW에 맞췄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복합발전이 가능한 발전기로 계약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밥공기로 충분한데 국그릇을 가져다 놓고 밥만 담을 거라고 하는 셈입니다. 미쓰비시 제품이 좋아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약속은 지켜질까요? 정말 국그릇에 밥만 담을까요?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19년 7월 갑작스러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민들의 반일 감정은 하늘을 치솟고 있었고, 정부는 모든 자원을 들여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해 12월 23일 두산중공업은 한국서부발전과 김포열병합발전소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270MW급)을 국책과제로 개발해왔습니다. 공급계약은 곧 가스터빈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방공사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대구와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없이, 시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범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입니다. 

꼭 미쓰비시여야 했을까
 
난방공사는 공식적으로 이런 답변을 합니다.
 
"공사의 모든 입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특정 국가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국가가 제조한 설비의 설치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을 두는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WTO 관세무역일반협정과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된다."
 
난방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입지출현황을 봤습니다. 2020년 정부지원수입 중 간접지원항목 사업수입이 약 2조 원 가량 됩니다. 대구·청주 사업이 간접지원에 들어가는지 질의했습니다. "난방공사는 자체예산 편성기관으로서, 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없으며 특히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투자비를 조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는 대답이긴 하지만, 왜 사업수입이 정부의 간접지원항목에 들어가는지 잘 고민해봐야 합니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기요금·도로이용료·가스요금 등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지원이라는 영역 안에 사업수입이 표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가스터빈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입장이 맞냐는 질문에 난방공사는 "현재까지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에 납품 가능한 국가는 미국(GE), 일본(MHPS), 독일(Siemens), 이탈리아(안살도)"라고 답했습니다. 
 
2019년 한국서부발전의 두산중공업 270MW 가스터빈 계약은 뭘까요? 난방공사의 주무부서인 산자부의 지원을 받은 국책사업의 성과인데 말입니다. 이에 난방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이상의 상업운전을 한 원천기술보유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실적 미충족에 따라 본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구와 청주 입찰을 몇 년 더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와 청주의 사업이 정말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국내 시설을 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가운데 가스터빈 보유지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가스터빈을 보유한 지사는 파주, 삼송, 강남, 판교, 광교, 화성, 동탄 등 7곳이며 이중 전범기업 미쓰비시 가스터빈은 모두 3곳입니다. 나머지는 HiachiGESiemens입니다. 용량도 모두 270MW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설립목적을 가진 난방공사가 신규로 발전소를 신설하면서 전범기업을 먹여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2019년까지는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2020년 일본의 규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 미쓰비시(MHPS) 가스터빈 구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구와 청주 사업이 완료되면 가스터빈 보유지사 9개 중에 5개가 미쓰비시 가스터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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