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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前빅뱅 승리 "'잘주는 애들' 문자? 자동완성 때문에…" 오타 주장 [M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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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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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잘 주는 애들로'란 문자에 대해 오타라고 주장했다.

30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사건 관련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단톡방 속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란 문자메시지에 대해 오타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승리의 외국인 여성 지인이 일행과 한 클럽에 방문했을 당시 단톡방에서 나온 내용이다.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인 클럽 MD에게 외국인 일행 응대에 대해 얘기하던 중 승리가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단어란 의혹이 불거지며 비판이 거셌다.

이에 대해 승리는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에서 해당 문자에 대해 "7년 전 카톡"이라며 "저는 아직도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단톡방에서 '잘 노는 애들'이 아닌 '잘 주는 애들'로 표현된 것에 대한 근거로 승리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자동 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도 승리는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전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7)이 주도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자신의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했고, 제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수시로 가족이 들어왔다. 집에 부모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라며 "누군가에게 굳이 돈을 지불해서 그런 관계를 할 위치가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는 당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병합되며 총 9개 혐의로 늘어났다.


http://v.media.daum.net/v/202106301316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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