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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학생들과 신체접촉 신빙성 높아"..자살 교사 유족 손배 기각 ('거짓미투'라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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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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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상담일지 내용에 의하면 학생 3명은 'B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분명히 있었고 탄원서는 B씨와 원고(B씨 부인)의 요구로 사실과 다르게 써준 것에 불과한데도 언론에서는 탄원서 내용이 진실로 보도되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은 전문상담사와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이 자신의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 과정에서 구태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반해 피해 학생들의 탄원서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봤다.

"자신들이 쓴 진술서가 진실이고, 탄원서는 사모님(B씨 부인)과 선생님(B씨)이 자꾸만 써달라고 부탁해서 써준 것뿐인데 기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기사를 쓰고 탄원서만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것 같다고 말함."(2018년 12월 4일, D학생 상담일지)

"맨 처음 썼던 것(1, 2차 진술서)이 진짜이고 나중에 탄원서는 사모님과 선생님(B씨)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라고 함."(2018년 9월 25일, E학생 상담일지)

"이번 경우에도 아이들이 받은 부당함에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자신들이 선생님을 죽인 것처럼 표현해서(언론보도 등이 되어) 매우 괴롭다고 함."(2018년 9월 13일, C학생 상담일지)

재판부도 진술 내용이 바뀐 3차 진술서와 탄원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3차 진술서와 관련 "최초 문제제기 때 예상하지 못했던 파장으로 중압감을 느끼게 된 상황에서 B씨가 사과하자 이를 받아들여 용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탄원서는 B씨의 신체접촉, 체벌 여부에 관한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교육청이) 피해 여학생들의 1차 진술서를 신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분리를 원하는 피해학생들 중심의 보호 조치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B씨에 대한 직위해제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들(김승환 교육감 등)의 B씨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절차, 판단 및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유족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506175705741?fbclid=IwAR2HGCmI2tYxv06zJ9aUNl68iJLYMB3-J_8EyBpCa13YpCdf3W9U2MHA1Uw


자살하고 꽃뱀몰이만 하면 단가....


+(당장 이틀 전에도 피해 학생들 상대로 악플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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