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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게간 분양받은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에 실거주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러는게 알못인 이유+ 청약에 대한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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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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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만 가능하게 한게 뭐가 문제냐고 굿굿 거리고 있는거 보고 뒷목잡고 쓰는 글

1.청약 점수제 자체가 서민들한테 가점이 가게 되어있었음 애초에 다주택자는 분양 순위제 바깥임
2.그래서 서민들이 당첨받아서 계약금 정도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받고 입주땐 전세받아서 중도금 대출 갚고 그동안 돈모아서 그 아파트 들어가는 식으로 새아파트 에서 살았음
3. 근데 분양가 오르고 집값올라서 서울엔 이제 분양가도 9억이하 아파트가 없음
4.현재 서울 집값 9억이상이면 대출 불가
5.대출대신 전세받아서 메꾸는 것도 이제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고 함☆☆
6.청약점수 좋은 서민들은 당첨 되어도 돈없어서 아파트 못들어감
7.결국 상대적으로 청약점수 낮고 본인이름으로 집은 없지만 부모들이 현금들고 있는 금수저들이 새아파트도 차지하게 되버림

이런데도 뭐가 문제냐고 하는 애들은 진짜 지능 문제


+++자꾸 주택청약을 투기꾼 웅앵웅 하는 알못들아

올해 서울 아파트 예상 당첨 가점 71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 4명(2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얻을 수 있는 점수임

무주택15년 살아온 사람들 한테 투기꾼??? 투기의 뜻은 각자 검색해보도록 하자

++주택 청약의 제일 큰 장점중에 하나는
분양당시 시가 기준으로 책정된 분양가로 집을사고 집짓는 동안 시간을 벌수 있다는거임

전세 안주고 바로 입주하면 통상 2년에서 3년전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는거고 전세주면 거기에 2년의 시간을 더 버는 셈임

4년전 5년전 서울 아파트 가격 생각하면 저게 얼마나 메리트인지 알거임


++ 원래 기사

내주부터 분양받고 전·월세 주면 감옥行…흙수저 청약 없다"


2월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
예외 사유시 LH에 매도해야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정부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 거주를 강화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게 됐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자금부담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월세를 놨다가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한다. 입주시에 잔금까지 자금계획이 짜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흙수저들의 로또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9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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