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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주차장에 기름 흘리고 방치한 '연예인 A씨'⋯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정 최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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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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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유명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기름 범벅이 된 곳이 있었다. 식용유를 흘린 건 이 아파트에 사는 연예인 A씨. 하지만 A씨는 이 식용유를 닦거나, 치우지 않았다.


본인의 벤츠 차량을 주차한 뒤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용기가 깨지면서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다.


결국 사달이 났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이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쳤다. 뼈가 부러지면서 6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작은 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혐의는 과실치상.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 측은 변호사 4명을 선임해 1년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과실치상 혐의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재판을 맡은 박창희 판사는 "기름이 새어 나올 수 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중략)


A씨 재판은 1년 동안 진행됐다. 재판은 모두 7번이 열렸고,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퉜다.


'과실'을 부정하기 위해 "집에 돌아온 뒤 키친타월로 현장을 닦았다"고 주장했고, 또한 오히려 "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등의 변론도 펼쳤다.


특히 '관리업체 책임'을 강조했는데, A씨 측은 재판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주차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바닥에 흘러나와 있는 기름을 발견하고 닦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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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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