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814104644565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박씨의 불법촬영 행각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놓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