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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나가던 車가 흙탕물 '촤악'…세탁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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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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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종로 버스전용차로에 도로 곳곳이 움푹 패이며 포트홀이 생겨 빗물이 고여 있다. 2020.8.5/뉴스1

#경기 남양주에 사는 직장인 A씨(28)는 지난 월요일(10일) 출근길에 '물벼락'을 맞았다. 계속된 장맛비로 도로에 생긴 웅덩이를 달리던 차가 밟고 지나가면서다. A씨는 흙탕물에 바지 밑단이 다 젖었지만, 어찌할 방법을 몰라 하루를 찝찝하게 보냈다.

비 오는 날 도로 위 움푹 패인 구멍(포트홀)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공포의 대상이다. 빠르게 달리는 차가 물 웅덩이를 밟기라도 하면, 보행자는 난데없이 물세례를 맞는다. 특히 집중호우로 포트홀이 급증한 요즘같은 때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지나가는 차가 물을 튀겨 입고 있던 옷 등을 버리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유유히 떠나가는 차량 뒷모습을 노려보는 것 말고, 운전자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 고의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힌 옷에 대해서도 세탁비를 배상해야 한다. 세탁이 불가능하다면 처음 옷을 샀을 때 가격을 토대로 착용 기간을 감안한 뒤 가치를 환산하게 된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를 입은 장소, 시간, 운행방향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라면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자체가 파손돼 빗물이 고여있는 것이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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