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시에 위치한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이곳에서 가수 음반과 앨범들이 포장돼 있는 박스가 대량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발견된 앨범은 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남성 아이돌 B 그룹, 여성 아이돌 T 그룹과 솔로 등 다수의 가수들의 앨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내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이 대량으로 적재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특히 이곳에 놓여진 음반과 앨범들은 대략 수천 여 개가 발견됐다. 모두 수천만원의 금액 규모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마포구청과 연예인 기획사가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의 예산으로 연예인 기획사의 앨범을 구입한 것 아니냐라는 것.
마포구청 방문객 김 모씨(21.여) 씨는 "여기에서 연예인들의 음반이 발견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다. 구청에서 모두 산 것 아니냐, 구청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쓰는지, 코로나로 인해 시국이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박 모씨(29.남) 씨는 "우리가 낸 세금이 모두 연예인 앨범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구청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수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내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이 대량으로 적재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그러나 마포구청 측은 '음반회서 측에서 기증한 것 뿐'이라며 '구의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주차장에 앨범들이 있는 지 몰랐다. 코로나인해 음반사가 힘들어 기증을 한 것 같다. CCTV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음반사재기 법에 따르면 이처럼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음원을 대량으로 부당하게 구입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음반 등의 관련업자가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3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내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이 대량으로 적재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https://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2180978&type=&mob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