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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항공사·면세점·택배 통해 환전 가능해진다…해외 소액송금 창구는 우체국·ATM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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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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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환전영업소에서만 가능했던 환전을 항공사 카운터나 택배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카드사 등을 통한 해외 소액송금은 온라인 뿐 아니라 우체국·새마을금고 영업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확대는 물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환전 및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 수단이 확대돼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진다. 정부는 은행과 환전영업자에게만 허용된 환전 업무를 금융사·항공사·면세점·택배업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이에 따라 환전 고객은 항공사 카운터나 공항 면세점에서 환전하거나, 택배를 통해 환전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가능해지는 환전서비스 예시. 기획재정부 제공

증권·카드사 등 해외 소액송금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업체의 온라인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금융기관의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소액송금 업무 위탁이 확대되면서 우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영업창구와 ATM에서도 해외 소액송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새롭게 가능해지는 소액송금서비스 예시. 기재부 제공

다만 정부는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가능 한도를 환전증명서 사용(1회 2000달러)이나 송금 관련 은행의 확인·증빙 의무(1회 5000달러)가 면제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수탁기관의 외환업무 인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환전·송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처리내역을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의 해외 소액송금업체들간 중개 행위도 허용된다. 송금 대상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체가 다른 국내 소액송금업체의 해외 협력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외국에 협력사가 없으면 고객이 요청한 송금을 거절하거나, 외국 송금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송금을 진행해야 했다. 오재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영세 송금업체의 시장 진입과 안정적 영업을 돕고,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좌간 거래만 허용됐던 핀테크 기업과 고객과의 거래 수단도 늘어난다. 소액송금의 경우 ATM과 영업장 창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환전은 오프라인에서 환전 대금을 받을 수 있게끔 허용한다.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관광객이 공항에서 온라인 환전업체로부터 원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가 할 수 있는 환전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통해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높여 국내 증권시장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를 할 경우 환전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온라인 소상공인은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외환거래 절차는 간소화된다.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은행은 각종 지급증빙 서류를 블록체인 기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취득재산을 10만달러 넘게 해외로 송금하려는 재외동포가 내야 할 제출 서류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외국환거래규정과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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