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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범죄자, 교원임용시험 응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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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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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72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교원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임용 결격자(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 또는 채용의 제한 이유가 있는 사람)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사로 임용될 수 없고, 금품수수 행위나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해임된 교사 역시 채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현재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해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등 시험 편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진단(소견)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

아울러 시험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범죄자의 의사시험 막는것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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