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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형마트 갈 때 장바구니 챙기세요"..경자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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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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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로 박스 포장용 테이프·끈 퇴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 구입할 수 있어
맞춤형 화장품 제조 가능.. 민감 피부 소비자 환영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소비자들의 삶도 큰 폭으로 달라진다.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쓰레기 및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구입이 가능해지거나 맞춤형 화장품을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등 소비자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롯데마트에 2020년 1월 1일부터 포장용 테이프와 끈 제공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김무연 기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롯데마트에 2020년 1월 1일부터 포장용 테이프와 끈 제공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김무연 기자)


◇ “대형마트 갈 때 장바구니 챙기세요”

1일부터는 대형마트 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이 사라지면서 박스 포장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올해부터 마트 방문 고객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거나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형마트 3사가 자율포장대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자율포장대 자체를 철수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환경부와 맺었다. 당초 포장대 전면 철수를 추진했지만 소비자의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재협의를 거쳐 자율포장대는 유지하되 테이프와 끈만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인천국제공항 내 롯데면세점 주류·담배 면세점 매장.(사진=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내 롯데면세점 주류·담배 면세점 매장.(사진=롯데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살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담배를 사려는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구입(1보루 한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담배를 싼 값에 사 차익을 남기고 팔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입국장 담배 판매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도입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하루 평균 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낮자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 전 향수 시향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향수를 밀봉해서 판매해야만 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향을 맡고 자신에게 맞는 향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부터 점포수 100개 이상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 이대R점.(사진=스타벅스)

내년 9월부터 점포수 100개 이상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 이대R점.(사진=스타벅스)

◇“커피 마시기 전 카페인 함량 확인하세요”

카페인이 적은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된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9월부터 점포수 100개 이상의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 등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제품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들은 의무적으로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골목상권 카페는 예외다.

◇“화장품, 내 피부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사서 쓰세요”

자신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해 적은 분량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매장에서 주문해 자신만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감한 피부 때문에 기성 화장품 사용이 어려웠던 소비자들도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불편함을 덜게 됐다.

식약처는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 및 소분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2001010730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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