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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장제원 의원이 가족 형사사건 수사 관련 수사당국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맹비난한 가운데,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공보준칙 강화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내용 공개와 관련된 공보준칙 강화를 추진하려고 하자 16일 “부당한 수사 방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여당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공보준칙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나, 실상은 현직 장관으로 수사 대상이 된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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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당 지도부의 이같은 공보준칙 개정 지침 반대 의견과 달리 당 소속 의원 2명은 최근 가족 관련 수사로 수사당국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맹비난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딸 KT 특혜 입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수사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사실을 맹비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김 의원 고발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제원 의원 역시 아들 장용준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경찰이 수사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했다”며 경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과 달리 당 지도부는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여당 방침에 항의하고 나서, 차후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공개에 대해 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당론 차원의 방침을 세울지도 관심이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검경 등 범죄 수사를 행하는 사람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관례화된데다 이 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조국 장관 임명 사태로 여권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고, 조 장관이 취임 후 공보준칙 강화를 거론하면서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문제가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나아가 지지층들 사이의 여론전까지 동반된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장제원 의원이 가족 형사사건 수사 관련 수사당국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맹비난한 가운데,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공보준칙 강화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내용 공개와 관련된 공보준칙 강화를 추진하려고 하자 16일 “부당한 수사 방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여당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공보준칙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나, 실상은 현직 장관으로 수사 대상이 된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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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당 지도부의 이같은 공보준칙 개정 지침 반대 의견과 달리 당 소속 의원 2명은 최근 가족 관련 수사로 수사당국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맹비난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딸 KT 특혜 입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수사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사실을 맹비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김 의원 고발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제원 의원 역시 아들 장용준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경찰이 수사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했다”며 경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과 달리 당 지도부는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여당 방침에 항의하고 나서, 차후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공개에 대해 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당론 차원의 방침을 세울지도 관심이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검경 등 범죄 수사를 행하는 사람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관례화된데다 이 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조국 장관 임명 사태로 여권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고, 조 장관이 취임 후 공보준칙 강화를 거론하면서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문제가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나아가 지지층들 사이의 여론전까지 동반된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