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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승준, 한국行 열렸다..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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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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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유승준, 한국行 열렸다..대법원 승소

김소연 입력 2020.03.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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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제기
대법원 유승준 승소 판결 확정
유승준 한국 입국, 18년 만에 허용
"유승준 한국 왜 오냐" 반감 여전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의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12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급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결정을 한 재상고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 포기 후 입국 제한을 당한 뒤 18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한국에 가고 싶다"면서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후략...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출처: https://entertain.v.daum.net/v/202003131729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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