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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프라이팬 물붓고 폭행‘ 여중생들 ‘촉법소년’ 해당 안돼… 경찰, 여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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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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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dLzYC

중학생 여러 명이 후배 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중 ‘촉법소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폭행 당시 촬영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 폭행을 당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폭행 가해자인 중2 여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A양을 무릎 꿇린 채 여러 차례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프라이팬에 담은 물을 머리에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양은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생들이 A양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31초짜리 영상은 무리 중 한 명이 촬영한 것으로, 자신들끼리 공유하다 SNS에 급속도로 퍼졌다.

영상 속 가해 여학생들과 친구 사이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은 “아, XX 물 나한테 튄다”라고 말하는 등 폭력을 막기는커녕 크게 웃고 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남녀 학생 10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이 중 가해 여학생 2명만 입건 처리했다. 다만 남학생들이 폭행을 지시했거나 여죄가 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이들은 폭행 사건이 있기 전날인 18일 밤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해당 아파트에 모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이 허락 없이 들어와 집을 어질러놨다는 이유로 다음 날 아침 A양을 불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2명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폭행에는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img.theqoo.net/JcQBN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가해 여학생 2명을 비롯해 일행 모두 중학생이지만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은 없었다.

경찰은 당시 A양과 함께 집으로 불려간 또래가 4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여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A양의 친구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청원에는 24일 오후 4시 기준 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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