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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구하면 연락 두절‥징계도, 고소도 해봤자

무명의 더쿠 | 07-01 | 조회 수 4983

https://tv.naver.com/v/56806425





부당해고를 당한 30대 김모씨는 지난달 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출석 때 함께 가는 조건으로 2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참석 신청서를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명단에다가 이름을 안 쓰면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변호사]
"어제 제가 좀 저기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갑자기 입원해서요."


혼자 가기로 하고,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220만 원 가운데 1백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노동위에 제출한 의견서 값이 1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김OO/의뢰인]
"처음에 의견서를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좀 당황을 했어요. 저는 요청한 바도 없었고. 그때부터 연락이 잘 안 돼요."


의뢰인이 준 첨부서류를 빼면 변호사가 쓴 건 단 한 장.

"사건의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고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최용문/변호사]
"너무 대충한 거 아닌가 싶고.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작성한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려고 110만 원을 내고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또다른 30대.

경찰서 전화를 받고, 변호사가 자신도 모르게 고소장을 낸 걸 알게 됐습니다.

[스토킹 고소 의뢰인 (음성변조)]
"수사관님이 전화가 왔어요. 엉망진창이래요.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지 않았냐며 버티고 있습니다.

경력 18년차 진 모 변호사. 지난해에도 MBC는 진 변호사를 보도했습니다.

경찰 출석 15분 전에 "코로나에 걸려 못 간다"고 의뢰인에게 통보했는데 격리 기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의뢰인한테는 돈만 받고 검찰 처분이 끝날 때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년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미집행, 설명의무위반, 연락두절 등 진 변호사의 성실의무위반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자만 11명입니다.

하지만 진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를 6번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였다고도 했습니다.

진 변호사는 변협 징계에 이의를 신청하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로톡, 숨고 같은 어플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임료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돌려받기 위해 또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유환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통상 범위를 벗어나서 저가 수임을 하고 소장만 접수합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피할 정도로 업무를 한 것 같아요."

진 변호사는 로톡과 숨고에서는 이용정지됐지만, 다른 어플이나 네이버에서는 여전히 검색이 됩니다.


MBC뉴스 김상훈



영상취재: 김경락,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83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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