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덬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학폭위랑 관련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사안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아서 잠깐 끄적임)
그냥 학폭 당했어요 → 무조건 학폭위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학폭위가 이루어짐.
학교측에서도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지라 웬만하면 일 안키우려고 하고 웬만하면 교내봉사 수준으로 끝내려고 함
학폭위는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와 그 보호자, 교장교감, 법조인, 의사, 상담교사나 심리상담사, 해당 학교 학부모대표로 이루어지는데 양측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처분을 결정함.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이면 괜찮은데 알려졌듯이 처분이 무거울수록정말정말 반성의 여지가 없고 보호자 역시 제 자식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뜻임.
5호 처분까지 간거면 초범으로는 웬만하면 거의 없고 상습적인 경우가 대부분. 초범이라면 피해자를 몇주동안 병원 신세지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보면 됨
그리고 5호를 받으면 대개는 6호도 같이 받음. 김가람도 5호만 받았을 확률은 적다고 봄
5호 이상부터는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는데 학부모의 경우 처분을 거절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있음
김가람은 이걸 다 뚫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5호를 받은 셈이니 그 무거운 정도는 다 예상되겠지?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시 신고접수대장
학교장 보고서
교육청 보고서
가해자, 피해자 면담일지
보호자 확인서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사안조사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
학폭위 개최 요구 공문
학폭위 회의록
학폭위 결과통보서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특별교육 이수시 이수기관으로의 교육신청서와 담임교사 관찰지, 교육이수증
처분받은 사실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
이상의 문서들이 남는다는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을 뿐, 찔러보면 온갖 군데에 학교폭력의 증거들이 서면으로 남아있음
학폭위 처분 사실이 허위사실이 되려면 이 모든 문서를 위조해야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