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남성의 뺨 6대를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 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12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ENA, SBS Plus ‘나는 SOLO(나는솔로)’에 10기 정숙으로 출연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가 합의할 의사를 묻자 최씨는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최씨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남성 A씨의 제보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작년 10월 3일 대구에서 귀가하려고 거리에 서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다가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던 최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내가 먼저 택시를 잡았으니 뒤차를 타라”고 하자 최씨가 갑자기 뺨을 때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는 최씨가 “녹음해라, XX XX야. 내 변호사 연락처 줄게, 감방 보내라” 등 언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후 최씨가 ‘나는솔로’에 나온 10기 정숙이라는 것을 알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웃고 활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고, 그렇게 못 하겠다면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