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이렇게 찾자
1.카드결제 시 결제한 카드번호로 추적 가능
택시 문을 닫고 뒤돌아서서 저 멀리 떠나가는 택시를 보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바로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을 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설상가상 휴대전화가 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사진, 연락처, 금융인증서 등 분실하게 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렸을 경우 해야 할 일을 순서별로 알아보자.
①080-214-2992에 전화를 걸어 '3' 버튼을 누른다.
②1번▶티머니 결제
2번▶신용카드 결제 선택
③결제한 카드번호와 결제년월일(yymmdd) 입력
④회사 택시인 경우(법인) : 차량등록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 안내
⑤개인택시인 경우 : 차량번호안내▶1544-7771로 전화 후 차량번호 입력▶기사님 연락처 안내
(+해당 택시 정보 및 연락처 등은 통화 종료 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음)
2.현금결제 시 경찰청 모바일앱 신고 가능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택시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택시번호를 모른다면 택시를 탔던 곳과 내린 곳을 말하면 되지만 택시번호를 알고 있을 때 보다 찾을 확률이 작아진다.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해 택시번호 혹은 타고 내린 위치를 말하면 조회 후 택시회사 번호를 알려준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 모바일 앱(lost112)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던 예전과는 달리 분실자가 직접 분실 접수를 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등록된 분실물, 습득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실물 종합 안내시스템 접수번호를 기억한 뒤 분실신고증을 출력하여 통신사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휴대전화 내부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접속해 휴대전화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벨 울리기, 잠금, 초기화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택시 이용 시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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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편이 택시에 폰 두고 내린 거 1 번 방법으로 찾아서 팁 공유함 ^^......
현금으로 결제하면 찾을 확률이 더 낮으니 되도록 카드 결제를 생활화하자
나덬의 경우 남편 폰에 전화를 열번 해도 안 받다가 위 방법대로 택시 회사 번호를 알아내 내 번호로 연락해달라고 사서함을 남긴 뒤에 다시 남편 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니 한방에 받으심 ㅎㅎ....
어쨌든 동네까지 다시 와주신 거라 고마워서 사례금 드리고 찾아왔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582
1.카드결제 시 결제한 카드번호로 추적 가능
택시 문을 닫고 뒤돌아서서 저 멀리 떠나가는 택시를 보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바로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을 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설상가상 휴대전화가 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사진, 연락처, 금융인증서 등 분실하게 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렸을 경우 해야 할 일을 순서별로 알아보자.
①080-214-2992에 전화를 걸어 '3' 버튼을 누른다.
②1번▶티머니 결제
2번▶신용카드 결제 선택
③결제한 카드번호와 결제년월일(yymmdd) 입력
④회사 택시인 경우(법인) : 차량등록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 안내
⑤개인택시인 경우 : 차량번호안내▶1544-7771로 전화 후 차량번호 입력▶기사님 연락처 안내
(+해당 택시 정보 및 연락처 등은 통화 종료 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음)
2.현금결제 시 경찰청 모바일앱 신고 가능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택시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택시번호를 모른다면 택시를 탔던 곳과 내린 곳을 말하면 되지만 택시번호를 알고 있을 때 보다 찾을 확률이 작아진다.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해 택시번호 혹은 타고 내린 위치를 말하면 조회 후 택시회사 번호를 알려준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 모바일 앱(lost112)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던 예전과는 달리 분실자가 직접 분실 접수를 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등록된 분실물, 습득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실물 종합 안내시스템 접수번호를 기억한 뒤 분실신고증을 출력하여 통신사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휴대전화 내부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접속해 휴대전화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벨 울리기, 잠금, 초기화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택시 이용 시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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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편이 택시에 폰 두고 내린 거 1 번 방법으로 찾아서 팁 공유함 ^^......
현금으로 결제하면 찾을 확률이 더 낮으니 되도록 카드 결제를 생활화하자
나덬의 경우 남편 폰에 전화를 열번 해도 안 받다가 위 방법대로 택시 회사 번호를 알아내 내 번호로 연락해달라고 사서함을 남긴 뒤에 다시 남편 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니 한방에 받으심 ㅎㅎ....
어쨌든 동네까지 다시 와주신 거라 고마워서 사례금 드리고 찾아왔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