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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생맥주 '한잔의 행복'도 끝? 정부, 주세 20% 감면 혜택 폐지

무명의 더쿠 | 08-04 | 조회 수 47853

주세율 80%→100% 환원…20ℓ 한 통당 세 부담 약 5천원 증가
원가·인건비 부담 겹친 업계, 호프집·음식점 가격 인상 가능성


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되던 주세 20%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생맥주 한 잔에 붙는 세금이 약 13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감면 조치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현재 일반 맥주에는 기본 주세율 100%가 적용되지만, 생맥주는 한시적으로 20% 낮은 8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같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맥주 주세는 1킬로리터당 88만5천700원이다. 생맥주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아 현재 70만8천560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감면 종료에 따라 1킬로리터당 세 부담이 17만7천140원 늘어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출고 단계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1킬로리터당 2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일반 업소에서 사용하는 20리터짜리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세금은 약 5천원 더 붙는다. 소비자가 마시는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생맥주 주세 감면은 정부가 2020년 맥주 과세 체계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면서 도입됐다.

당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생맥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 감면 조치가 마련됐고, 이후 여러 차례 적용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당초 지원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판단해 올해를 끝으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세금 인상이 곧바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가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추가 세 부담까지 발생하면 호프집과 음식점들이 생맥주 판매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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