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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신학생에 사과 요구한 피해자, '협박·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무명의 더쿠 | 07-28 | 조회 수 27662

2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2-3형사부(판사 신순영·이수환·진원두)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및 협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체채팅방에서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가한 B 씨의 발언을 캡처해 온라인 상에서 일부 지인에게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이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B 씨에게 자신을 비롯한 성희롱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53차례 메시지를 보낸 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94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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