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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무명의 더쿠 | 07-21 | 조회 수 6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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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에 이런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 ㅇㅇ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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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헐 그럼 나도 글케 살래

-> 음... 이 거래에는 필연적으로 집에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번거로워서 서로 안함 이걸 하려면 정말 많은 것이 충족이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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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매도자가 고소득 or 고자산이여서 최소 억대 현금이 3~12개월간 없어도 ㄱㅊ해야함

- 양측 신뢰관계가 돈독할 경우에만 가능함 왜냐면 소득 자산 현금운용 어느정도 사정을 알아야 그나마 거래해볼수있음

- 물론 아닌경우도 진행함 근데 이게 양도나 증여 관련해서 이슈 생기기 좋기때문에 세무사 변호사 다끼고 번거롭게 진행함

- 이 모든걸 다하고 돈못받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보통 다른 매수인 찾음




3. 온갖조건 다 붙여도 보통 5억이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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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0억짜리 집 + 19억 근저당 + 서로 모르는 타인간의 거래 했을때 서울시가 서류 ㅈㄴ 들여다봣음 수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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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기자랑 교수들은 이거 사금융으로봄... 왜 그런지는 전문가들한테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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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et.kr/mobile/article.html?no=38164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7/106624344/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442636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7/2021091701485.html

https://www.rca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9



모든 기사는 2개월 이상 지난것만 가져왔음 

지식 공유차원에서 쓴거임...




+) 아오 얘때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이 밑으로만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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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관련기사

강남 아파트 살 돈 부족한 매수자에게…'집주인 대출' 성행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90734641


"현금 부족해 집주인·중개사에 돈 빌려 아파트 샀어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8131488e


[단독] 다급한 다주택자들 "돈 빌려줄 테니 제 집 사세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546_37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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