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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70kg 벤치프레스하다 목 눌려 사망, 헬스장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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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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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모 씨와 트레이너 김모 씨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40대 남성인 김모 씨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들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13일 법원에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49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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