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들, ‘특수절도’ 송치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는데 특수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부모가 편의점에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은 왜 특수절도라는 중범죄를 적용한 걸까요?
김옥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 : "(경찰서에서) 큰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경찰이) '다시 하지 마!'(라고 해서) 네.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들이 먹은 아이스크림 값은 1,500원.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가 발달장애인 2명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수절도'였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 소지, 2명 이상이 합동하는 중범죄인데, 발달 장애인 2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쳤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중증 장애인인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반영해 검찰에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m.youtu.be/U1v4SdpZxaA?si=b1_iQT7GEwbjc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