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44,052 349
2026.06.19 14:22
44,052 349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환자 B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객관적 증거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을 왜곡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B씨 측은 "재판부는 객관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맹신했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법정에서 묵살한 행위는 사법 정의를 질식시키는 중대한 직무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먼저 B씨 측은 "재판부는 1차 감정에서 확립된 원천 데이터(Raw Data)의 불변성을 무시했다"며 "의사 A씨의 성기에서 B씨의 DNA가, B씨의 생식기에서 A씨의 DNA가 교차로 검출됐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단순 비말이 A씨 생식기 내부와 생리대 안쪽까지 침투해 유전자 프로필을 형성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확정적 사실로 채택한 것은 재량적 판단을 고의로 일탈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A씨의 무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2심에서 A씨가 신청한 사실조회는 재감정 절차로서 규정에 따라 최초 감정관을 배제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2심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감정회보서는 최초 감정관 3명이 배제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작성된 위법 증거"라고 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환자의 신체를 닦은 후 산부인과 기구를 삽입하고 움직였을 뿐, 신체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A씨의 피보호자간음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진료실 근처에 상시 대기 중이며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성폭행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술 이후 환자의 상태로 인해 신체 자극의 원천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 몸에 삽입됐던 산부인과 기구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소독솜 등 다른 증거들과 혼입돼 증거의 무결성이 부족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상 Y-STR 분석법(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의 특정 반복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 기법)의 증명력의 한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20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환자의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4420?sid=102

댓글 34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마비x더쿠💚 여름철 체취 24시간 완벽 차단! '더마비 데오프레쉬 바이옴 밸런스 바디워시' 체험단 모집📢 331 06.19 26,0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489,17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836,9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371,9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120,69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61,3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610,2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4 20.09.29 7,517,0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2 20.05.17 8,739,31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28,1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19,2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6554 이슈 이번에 새로 나온 트레이더조 신상 에코백 디자인.jpg 2 11:18 542
3096553 유머 임성한월드) 먹어도 안쪄 2 11:18 166
3096552 이슈 직원들 실적 상품으로 말장난을 했다가 고소당했던 사건 1 11:18 540
3096551 이슈 에버글로우 ‘First’ 제대로 준비하고 콘서트에서 커버 무대한 후배 남돌 11:17 41
3096550 기사/뉴스 '멋진 신세계' 장승조 "내가 무너져 편하게 웃을 수 있다면…악역의 보람" 11:17 180
3096549 기사/뉴스 [속보]식당서 대놓고 “마약 하자” 대화…20대 외국인 체포 2 11:15 581
3096548 이슈 입으로 태티터 킬(kill)하는 효리수 비주얼센터(를 주장하는) 유리 1 11:14 344
3096547 이슈 네이버 승부예측 생존자 단 2명 11 11:13 1,322
3096546 이슈 빅뱅 매니저가 2PM 견제할 정도로 인기 많았던 시절...jpg 13 11:10 1,651
3096545 유머 어제 어떤 외국인이 자기가 헤후 갓다가 돌아와서 얘기하자고 계속 하는거임 6 11:09 1,013
3096544 이슈 선행하던 어느 쿠우쿠우 점포의 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안내문...jpg 11 11:09 1,525
3096543 이슈 예나 자리를 위협하는 캐치캐치 삼린이와 머쓱 디아즈 조합 개웃기네 1 11:07 314
3096542 이슈 인스타에서 반응 좋은 딸 마사지 해주는 아버지 16 11:07 1,987
3096541 이슈 7월에 나오는 산리오 뽑기 13 11:04 1,133
3096540 이슈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 [ 202 / 뮤직비디오 ] 🎶 홀리이즈백 (육군사관학교 본부중대 근무지원단 유겸, 정우) 2 11:03 138
3096539 유머 자매전쟁 4차 발발 (feat. 손종원셰프님과의 사진 찍으러 사라진 가방순이 해주기로한 언니) 4 11:03 1,508
3096538 이슈 월드컵 에콰도르-퀴라소 경기에서 제일 잘한 선수 9 11:02 841
3096537 이슈 [ONF직캠] 온앤오프(ONF) - Open The Door FullCam | Sepcial Stage 260620 6 11:02 94
3096536 유머 우리나라가 라면이랑 바나나우유같은 걸 맛있게 잘 만드는 이유가 화학자들이 마ㅇ카르텔로 안가고 라면회사로 가섴ㅋㅋㅋ 7 11:00 768
3096535 정보 월드컵 주제가 투탑 22 10:59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