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를 미루기 위해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담양군의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이었던 A씨는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았으나, 준비가 부족하자 행사를 미루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 번호를 숨기고 기계음으로 목소리를 변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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