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남교사노동조합의 브리핑 장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함
1.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 학생(A군)이 입학함
2. A군의 부모 B는 A군이 1학년일 때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수업 중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 밥을 먹이거나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심지어 수업중 멋대로 하교시키기도 함. 피해는 온전히 학급내 다른 학생들이 받음
3. 그러다가 A군이 5학년이 된 지난해부터 B는 신임 담임교사에게 일주일치 교육 내용과 "A군만을 위한" 수업 커리큘럼을 수업 시작 전에 별도로 제출하고 컨펌받으라고 요구함
그리고 A군이 학급내 다른 학생들을 공격하는 빈도가 많아졌는데 이를 제지하자 학교측에 담임교사 분리를 요구하기도 함
이러한 말도 안되는 극성 민원과 수많은 요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담임교사는 공황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함
4. 결국 담임교사가 교직을 떠남
5. 학부모 B는 교권보호위에서 담임에게 사과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임교사를 보호하고 감싸던 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6. A군은 올해 6학년인데 여자 특수교사를 성추행하고 자원봉사자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고 같은 특수학급반 여학생들에게까지 몹쓸짓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B는 아들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이 담임교사마저 고소함. 특수학급 교사 또한 불안,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음
7. 저 학부모와 학생 하나 때문에 담임이 몇 차례나 바뀌고 그동안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받음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15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