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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모는 출근하는데 초등 자녀만 황금 연휴?… ‘5월 4일’이 괴로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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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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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 이모(37)씨는 이번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속앓이를 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딸(8)이 다니는 학교가 5월 3일 일요일과 5일 어린이날 사이에 낀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모두 출근하는 날. 자신은 막 이직해 연차는 그림의 떡이고, 남편도 월요일이 가장 바빠 쉴 수 없다고 한다.

학교 측은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다. 그나마 단축 운영에, 급식도 없다고 했다. 신청자는 단 2명. 대다수 맞벌이 부모가 “연휴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니 눈치 보인다” “썰렁한 교실에서 아이가 풀 죽을 것 같다”며 어떻게든 쉬거나 조부모를 동원하는 식으로 해결하더라는 것. “그날 애들만 집에 두고 배달 음식을 시켜줄 것”이라는 집도 있었다.

이씨는 “눈 딱 감고 도시락 싸서 돌봄에 보내기로 했지만 너무 심란하다”며 “왜 정부와 학교가 공휴일 제도를 마구잡이로 운영해 아이 따로 부모 따로 각자도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학교 재량(자율) 휴업일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크다. 재량 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교장 재량으로 쉬는 날로, 법정 수업일수(연 190일)를 맞추는 선에서 정할 수 있다. 통상 학기 시작 전 학사 일정으로 고지한다.

이번 5월 4일엔 전국 초등학교의 90% 이상, 중·고교도 60% 넘게 문을 닫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량휴업 여부는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학교 측이 주도한다. 여기엔 교육청도 교육부도 개입할 수 없다.

재량 휴업일은 갈수록 봄·가을 관광 성수기에 ‘단기 방학’처럼 정례화되는 추세다. 어린이날이나 추석 연휴 사이에 낀 평일에 집중되면서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 연휴 중간과 앞뒤로 재량 휴업일을 빼곡히 붙여 열흘 이상 쉬는 곳이 88%였다.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을 개교기념일로 바꾸고 6일은 재량 휴업해 최소 사흘의 자체 연휴를 만드는 학교들도 있다. 특히 최근 수년 새 명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내수 진작용 임시공휴일을 긴급 지정하는 일이 잦아지자, 학교들은 일찍부터 이런 날을 재량 휴업일로 ‘알박기’해 놓고 황금연휴를 확보하는 게 국룰이 됐다.


문제는 이번처럼 정부가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다. 경제난이 깊어지고 맞벌이 가정이 더 많은 요즘, 어린 자녀는 쉬는데 부모는 일하느라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해결책은 연차 휴가 확보뿐. 연차를 쓰기 쉬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부모가 육아만 맡는 가정 등은 “여행도 하고 푹 쉴 기회”라며 재량 휴업일을 반긴다. 하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직업군이 훨씬 많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41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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