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가결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언급한 뒤 65일 만입니다.
협의체가 가결한 이번 권고안은 관련 입법 등 향후 방향을 최종 심의·결정할 국무회의에 사실상 민의(民意)로써 반영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간 만 10살부터 14살 사이 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율 등 범죄 수치가 통계상 늘어나자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반면, 학계에서는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연령 하향이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작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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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췄지만, 상한 연령인 14살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