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안= 이태영 기자]검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기업공개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과정에서 관계된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약 30%를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6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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