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 조카를 결박한 상태에서 뜨거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겐 징역 10∼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겐 상해치사 방조죄가 적용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229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