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耳鳴·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것), 안면 신경 마비, 이상 자궁 출혈 등 15가지 질환도 코로나19백신 부작용으로 추가 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질환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진 단순 지원만 했는데, 앞으로는 정식 피해 보상을 할 방침이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심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피해 보상은 진료비뿐 아니라 간병비 등도 지급되지만, 단순 지원은 진료비만 지급된다. 사망했을 경우도 정식 피해 보상은 최저임금 240개월 치를 주지만, 단순 지원의 경우 금액이 더 낮다.
정부가 추가 인정하는 15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 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 혈관염, 이명, 얼굴 부종, 안면 신경 마비, 이상 자궁 출혈 등이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의한 경우에만 정식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에 의한 경우도 정식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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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심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피해 보상은 진료비뿐 아니라 간병비 등도 지급되지만, 단순 지원은 진료비만 지급된다. 사망했을 경우도 정식 피해 보상은 최저임금 240개월 치를 주지만, 단순 지원의 경우 금액이 더 낮다.
정부가 추가 인정하는 15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 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 혈관염, 이명, 얼굴 부종, 안면 신경 마비, 이상 자궁 출혈 등이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의한 경우에만 정식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에 의한 경우도 정식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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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관계자는 “15가지 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례가 백신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특별법 취지대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