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63392?sid=102
KBS 청주] [앵커]
자살 고위험군 환자가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투신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에 대한 병원의 보호 의무와 시설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중략)
[리포트]
환자 6백여 명이 입원한 충북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지난 2월 말, 자살 고위험군으로 이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60대 김 모 씨가 15m 높이의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평소 자살 시도가 반복돼 이를 막으러 출동한 경찰의 안내로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반 만이었습니다.
[유족/음성변조 : "애초에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옥상에 아무런 제지 없이 올라갈 수 있게끔 둔 거죠."]
병원 측은 "옥상 문은 흡연 환자들을 위해 오전 5시 30분부터 밤 9시 취침 전까지 열어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환자들이 난간이나 지붕 위로 접근할 수 없도록 ㄷ자 형태로 철창을 설치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옥상에 올라가 철창의 일부 낡은 부분을 뜯어낸 뒤 흡연 공간을 벗어나 지붕 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음성변조 : "아버지가 자의적으로 그걸 쉽게 뜯을 수 있을 만큼 노후화가 된 상태였고요. (철창 아래가) 떠 있었어요, 땅바닥보다. 부식돼서 아예 결합이 안 되어있던 거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국민건강진흥법에 의거해 흡연장을 뒀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 철창과 CCTV도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환자가 응급 입원에서 보호 입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격리·강박을 지속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주치의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당시 CCTV 화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주의 의무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