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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소형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서울 자치구들 반발

무명의 더쿠 | 04-16 | 조회 수 42762

농식품부, 1~13일 지자체 대상 의견 조회

현행 고시, 2㎏ 이상 길고양이만 수술 대상

‘2㎏ 미만이라도 수술 가능’ 단서 추가·고시 개정 추진


서울 일부 자치구 반대 “동물병원 문의 결과

수술받은 고양이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어”


정부가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2㎏ 미만의 소형 개체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애 대해 서울 자치구 중 일부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3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2㎏ 미만의 고양이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현행 고시는 제5조 제5항 1을 통해 ‘몸무게 2㎏ 미만이거나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포획 즉시 놓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 고시는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몸무게 2㎏ 미만인 길고양이’를 방사하도록 하되, ‘다만 2㎏ 미만이더라도 수의사가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성화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외에도 ‘장마철’ ‘혹서기’ ‘혹한기’ 등 중성화 수술 시기를 ‘하절기(6∼8월)’ ‘동절기(12∼2월)’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고시 개정 작업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 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뜻한다. 발정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인도적인 방법의 포획(Trap)과 중성화 수술(Neuter)뿐 아니라, 회복 이후 포획했던 원래 장소에 다시 놓아주는(Return) 과정까지 포함한다. 중성화된 고양이는 재포획 및 재수술 방지를 위해 왼쪽 귀 끝을 약 1㎝ 정도 잘라 구별되게 한다. 중성화는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며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수술한다.


농식품부는 2021년에도 2㎏ 미만의 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 이 조항을 개정하지는 못했다. 당시 고시에는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이 있더라도 고양이의 생태·습성에 맞는 안전한 중성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만 추가됐다.


농식품부가 진행한 이번 의견조회 기간에도 일부 서울 자치구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의견조회 공문에는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동물병원에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2㎏ 미만의 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 고양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의 또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17일 관련 자치구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한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동물단체들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채영 동물보호단체 케어 활동가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게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길고잉야를 포획을 하는 사람이나, 수의사나 결국 돈 벌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309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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