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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짜리 비닐봉투 한 장 가져간 알바생 신고받은지 30분만에 잡아갔던 청주 경찰 (2017년 기사)

무명의 더쿠 | 03-31 | 조회 수 29226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은 지난 10일 오전 112에 절도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양이 20원 짜리 비닐봉투 한 장을 가져간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약 30분 후인 오전 10시 10분쯤 A양이 사는 집에 찾아가 집에서 자고 A양을 깨워 경찰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편의점 CCTV 화면에서 확인한 것(절도 혐의)은 한 차례지만, 편의점 측이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하고 해서 연행해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양은 경찰에서 “필요한 물건을 일하던 편의점에서 사서 스스로 결제한 뒤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고, 지난주 포함 두 번 그랬던 것 같다”며 “편의점 측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9월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임금 문제로 편의점 매니저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인 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임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편의점 매니저는 문자 메시지로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날 지급하며 계좌 입금 대신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절했다.


A양이 “일을 시작할 때 위 조항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다시 편의점 매니저는 “모든 근무자 동일 적용”이라고 답변했다.


다시 A양이 “최저 시급도 안주시면서 월급 날 안 지켜 주시면 안된다”며 “제가 실수로 파손한 거 알바비에서 제외하시고 최저 시급에 맞춰 임금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편의점 매니저는 “수습 적용 원칙대로 지급. 비닐 등 결제 없이 무단 사용. 매대 청소 등 업무 이행 태만”이라며 “(계좌)입금 없습니다. 직접 받으러 오세요. 급여 직접 지급이라고 이미 전달했습니다. 단 올 날짜 시간 문자요”라고 답변했다.


이후 A양은 다시 “비닐봉지랑 매대 청소 안 한거 빼시고 주휴수당 넣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편의점 매니저는 이에 대해 “입금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자 A양은 “최저임금이랑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할게요”라고 말했다.


A양은 편의점으로부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 측은 “일한 시간과 임금을 계산해 보니 시간당 5300여원밖에 못 받았으며 주휴수당과 야간 근로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양은 일주일에 주 3일,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과 유급 휴일을 받도록 돼있다.


...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20원짜리 봉투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신고한 편의점뿐 아니라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심각한 사건에는 밍기적거리더니 이런 사건에는 과잉 대응하는 판단력이 참…”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1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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