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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고소한 점주 사건 관련 추가 기사 (+본사 및 점주 측 법무법인 입장)

무명의 더쿠 | 03-30 | 조회 수 74295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B점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매장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결제 및 적립 후 취소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A씨는 실제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 알림을 받고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고소함으로서 더 큰 불안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근무자 및 퇴사자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근무가 종료된 직원의 개인정보가 매장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했다는 점은 단순 실수를 넘어 구조적 관리 부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4948




+ 그외 기사



본사 입장 (3월 1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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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해당 점주측에 질의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대신 본사 측은 “개별 분쟁에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4790



점주 측 법무법인 입장 (3월 2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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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가맹점주 측 법무법인은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과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의 자필 반성문과 100잔 넘는 음료 제공 정황,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며 “해당 사안 역시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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