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상사인 간부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에 B 씨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이 자신과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 채 B 씨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진.
A 씨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어 문구까지, 사이좋은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모두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 씨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입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거라
며칠을 고심한 A 씨는 B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나온 경찰 판단은 '혐의 없음'.
경찰은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는데, 검찰은 그마저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은 B 씨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 주민센터로 배치됐습니다.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도, 징계도 없었습니다.
좁은 공직사회에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8480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