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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6개월만에 지각만 71번"…신입 공무원의 '황당 만행' [사장님 고충백서]

무명의 더쿠 | 03-15 | 조회 수 6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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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지 반년도 안 돼 지각을 밥먹듯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수시로 뭉갠 데다 수당까지 허위로 청구한 신입 공무원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 B 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B 구의회의 사무국에 임용됐다. A씨의 '기행'은 임용 직후부터 시작됐다. 2023년 7월 임용 당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총 71회의 출근 시간 미준수와 6회의 조기 퇴근을 기록했다.


11월에 들어서자 비위 행위는 대담해졌다. 동료들의 증언과 CCTV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매일 1시간 이상 무단이석을 했다. 아예 청사 밖으로 나가버린 경우도 있었다. 같은 달 1일과 8일에는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각각 3시간 20분, 4시간 동안 출장을 나갔지만 정작 직속 팀장은 구매했다는 물품을 구경조차 못했다.


심지어 A씨는 '자동종료' 기능을 활용해 오후 6시 38분에 컴퓨터를 꺼놓고 실제로는 3~4시간 뒤에 퇴근했다며 총 26차례에 걸쳐 83만 6459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상급자인 팀장이 의원들에게 특정 업무를 안내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수차례 독촉에도 열흘 가까이 뭉개다 뒤늦게 공문을 기안했다. 팀장이 너저분한 책상과 바닥 콘센트 전선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나 무시해 결국 보다 못한 팀장이 청소부와 함께 직접 책상을 치우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을지연습 기간엔 비상연락을 차단하고, 표창장 제작 업무를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 전반에서 극도의 태만을 보였다.


참다 못한 구의회 의장은 2024년 11월 A씨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A씨의 변명을 모두 일축하고 징계가 정당하가도 판단했다. 재판에서 A씨는 무단이석에 대해선 "업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컴퓨터 종료 후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컴퓨터가 필요 없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석 시간이 1시간이 넘고 청사 밖으로 나갔던 적도 있다"며 "3~4시간 동안 컴퓨터가 필요 없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1년이 안 된 시기에 벌어진 일인 데다 A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고려할 때 애초부터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추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해임 대신 정직 3개월을 선택한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라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략)


https://naver.me/xWI9PO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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