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검찰, ‘BTS 정국 초인종 수백회 스토킹’ 브라질 30대 여성 구속기소 [세상&]
38,183 276
2026.03.03 16:05
38,183 276

총 23회 정국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

“초인종 수백회 누르고, 부근서 기다린 혐의 등”

열린 쪽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한 혐의도


https://img.theqoo.net/Yqshuu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는 등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전씨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고, 주거지 부근에서 전씨를 기다리거나, 편지 등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씨에 대한 스토킹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하순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도 올해 1월초 전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 등이다. 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신고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긴급응급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전씨 주거지 쪽문을 열고 들어가 음식을 놓고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쪽문 안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는다.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전씨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튿날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났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이후로도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수행원이 전씨 주거지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용산경찰서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조치에 사후승인했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1월 정국의 주거지를 또다시 찾아갔다.


이후 A씨 소재가 불명이 되자 경찰은 1월 28일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이 이를 청구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10일 A씨가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도 발부되면서 지난달 13일 A씨는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24일 A씨에 대한 조사 및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등 추가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주거침입도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씨 주거지의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다고 보고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CCTV 영상 검토 결과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769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7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워글래스 X 더쿠✨ 6초에 1개씩 판매되는 육각형 컨실러 '배니쉬 에어브러쉬 컨실러' 체험 이벤트 544 05.07 18,2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46,0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73,5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8,5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68,10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2,8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6,6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70,3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0 20.05.17 8,681,1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72,1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2,7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0806 이슈 백상예술대상 남자신인 연기상 후보 영상 <왕과 사는 남자> 이홍위 8 20:26 874
3060805 이슈 2026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연기상 수상자 공통점 5 20:26 1,034
3060804 기사/뉴스 장항준·유해진·유지태 아빠 미소…'왕사남' 박지훈 영화 신인 연기상 [62회 백상예술대상] 7 20:23 1,179
3060803 이슈 <왕과 사는 남자> 2026년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분 남자 신인 연기상 박지훈 배우 수상🏆 2026년 광천골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백성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7 20:23 1,092
3060802 유머 실시간 뎡배 덬들 정말 신경 쓰이게 한 사람.twt 4 20:22 1,986
3060801 이슈 '유명가수 무료공연' 앞세워 상조회사 홍보..상술 논란에 "사전고지" 해명[핫피플] 16 20:20 715
3060800 이슈 매력있는 해외 감초 조연으로 팬도 많지만 기묘하게 헛갈리는 사람도 좀 있는 두 배우 19 20:20 1,165
3060799 이슈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신인연기상 결과.jpg 24 20:20 2,550
3060798 이슈 [KBO] 몬스터월을 넘기는 오스틴의 동점 투런 홈런 ㄷㄷㄷㄷ 4 20:20 328
3060797 이슈 [KBO] KIA 박재현 멀티홈런!!! 14 20:20 453
3060796 이슈 [놀면뭐하니? 선공개] "동훔내여다뺏" 촬영 현장 대공개 🎬 유재석 #하하 #주우재 #허경환 #정준하 #김석훈 #김성균 1 20:19 229
3060795 기사/뉴스 미성년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4 20:19 424
3060794 이슈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방효린 20:17 1,404
3060793 이슈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신인연기상 결과.jpg 190 20:17 9,744
3060792 유머 딘딘이랑 작은누나 둘만 대화하는 채팅방이 있는게(?) 서운한 큰누나 6 20:16 1,171
3060791 유머 스위스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길래 45 20:15 3,376
3060790 유머 한 입만 줘(경주마) 20:14 127
3060789 기사/뉴스 이승환, 구미시 손배소 1심 승소…"시장 개인에 책임 물을 것" 9 20:11 637
3060788 이슈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신인연기상 결과.jpg 36 20:09 4,302
3060787 유머 아빠가 너무 좋은 춘봉이 13 20:0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