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살해’ 故 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대전시에 4억 손배소 | 세계일보
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학교와 국가 등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은 26일 고(故) 김하늘양의 유족이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장의 대리인은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당초 정직 2개월에서 감경된다는 의견을 최근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명씨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닌 사적인 행위이고,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