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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졸려" 조현병 약 끊고 20년지기 '유일한 친구' 살해…징역 30년

무명의 더쿠 | 02-20 | 조회 수 87918

https://tv.naver.com/v/94500681


https://youtu.be/g5B8jDu-qaI?si=4h_f3itw73sG9l8R




지난해 8월 조현병 환자, 이모 씨가 20년지기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조현병에 걸린 이씨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조현병이 있어서 애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잘 안 만난다. 내가 걔를 케어해줘야 한다' 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착한 애예요. 제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소셜미디어 글도 이씨의 치킨가게 창업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약을 먹으면 졸려서 치킨가게 운영에 방해된다며 조현병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단 망상에 빠져 유일한 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어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음에도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한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 : 조현병 있는 애가 어떻게 미리 사시미칼을 사나요?]

[피해자 누나 : 칼을 들고나왔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파괴됐는데…]

이번 재판을 진행한 법원과 검찰은 한목소리로 조현병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조현병 환자가 남을 해치지 않도록 그 가족들이 관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범죄를 막을 책임을 그 가족에게만 묻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인 이씨의 형은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동생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 "모든 조현병 환자가 약을 끊었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는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한새롬]

김휘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96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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