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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하이브, 언플로 먼저 민희진 배신” 재판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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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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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 소송에서 ‘완패’했다. 하이브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며 먼저 신뢰를 훼손했음을 재판부는 강조했다. 그간 업계에서 꾸준한 비판이 있었던 하이브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재판부가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먼저 하이브가 갈등을 표면화했다고 지적했다. 즉, 하이브가 먼저 언론플레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 “하이브가 먼저 언론 플레이...신뢰 깨뜨린 건 하이브”

재판부는 “민희진 측의 2024년 4월 3일자 항의메일과 4월 16일자 항의메일 발송은 그 갈등이 내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하이브측의 2024년 4월 22일 단독기사로 그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됐다고 할 것”이라며 “바로 이어진 민희진의 2024년 4월 22일자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하이브의 감사 착수 언론 보도 시점이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4년 4월 22일 하이브는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고 민희진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고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같은 날 ‘하이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 발동’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가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뉴진스 멤버를 등에 업고 어도어 지분을 저가에 매각하는 손실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략) 하이브가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의 제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가 하락이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인한 효과였음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식 종가는 2024년 4월 22일 비교적 큰 폭(7.8%)으로 하락했고 (중략) 이러한 주가 하락은 단독 기사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어진 양측의 공방 격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하이브는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에서 시총 8000억원 하락을 주장했는데 이와 같은 주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전. 경향신문 AI이미지

■ “실행 없는 사담일 뿐” ‘경영권 탈취’·‘뉴진스 빼가기’ 모두 기각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가 ‘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민희진 측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 결렬을 조건으로 2025년 풋옵션 행사 이후 원고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며 “이러한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도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측의 ‘배신 행위’ 등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담 수준이며 ▲하이브 동의를 전제한 가정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오히려 하이브가 성급하게 감사를 착수하고 언론에 터뜨려 신뢰를 깼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룹 뉴진스(위)와 아일릿. 경향신문 자료사진

■ “아일릿은 뉴진스 아류” 논란의 실체

이외에도 재판부는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봤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로 개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일릿의 전체적인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여서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민희진의 카톡 내용도 증거 자료로 받아들였다. 당시 뷔는 민희진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 받았다. 나아가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맡은 사실 또한 받아들였다.

그룹 뉴진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 “뉴진스 가치 2조 원, 블랙핑크급” 민희진 성과 인정

재판부는 뉴진스와 블랙핑크를 비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걸그룹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그룹은 블랙핑크 뿐”이라며 “어도어의 2년 내 적정 가치는 2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 측도 2024년 초 어도어 시장 가치를 0.8조원에서 1.5조원까지로 추정하고 있고 블랙핑크 실적으로 YG 최고 시총 약 1.8조원을 달성한 이후 블랙핑크 재계약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고 뉴진스를 블랙핑크에 견주어 2조원 내외로 추정한 것”이라며 “이는 뉴진스, 민희진, 하이브 3자 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제로 한 평가”라고 했다.

민희진이 하이브를 비판한 사실도 증거 자료로 채택했다.

당시 민희진은 2024년 1월 25일 하이브와의 미팅에서 “양심이 있다면 뽑아 먹지만 말고 뉴진스 나오고 나서요. 사내든 사외든 전부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 플레디스, 빌리프랩 전부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며 “남자 뉴진스 만들고 싶어서 난리라고, 저한테는 지원님(박지원 전 하이브 CEO)이. 남자팀 하셔야죠. 남자팀도 만들어야죠.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다 뺏길 걸 다 아는 상황에 미쳤다고 남자 그룹을 만들고 싶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민희진 측의 배임 혐의 불송치 이유서를 인용해 ▲그룹 내부에서 행해진 음반(초동)밀어내기 행태나 ▲자회사간 카피 이슈 문제의 제기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에 있어 반불법 및 창작 윤리에 기반한 깊은 반감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하이브는 민희진 등에게 256억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주게 됐다. 반면 하이브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하이브는 19일 행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 불복한 상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9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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