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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논란, 무죄추정원칙 지켜야…조세회피는 권리”

무명의 더쿠 | 01-29 | 조회 수 34947

“세금 추징당하면 탈세자?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탈세 논란과 관련,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납세자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럼에도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했다.


https://naver.me/5IiWii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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