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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가 흉기 휘둘러" 강도 적반하장...판사 "가만있을 수 있겠나"

무명의 더쿠 | 01-20 | 조회 수 54236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6866?cds=news_media_pc&type=editn

 

배우 나나 2025.07.15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나나 2025.07.15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금품 갈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다.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며 "이후 나나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 진정시키려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나나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나와 휘둘렀고, 나는 저항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는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요청했다.

또 상해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두 진술은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특히 A씨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침입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나나와 나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턱에 부상을 입은 것은 살인미수이며 나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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