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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불륜 증거 찍다 성범죄자된 여성… "법이 왜 존재하냐" 오열

무명의 더쿠 | 01-18 | 조회 수 7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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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뒷바라지한 의사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으다가 성범죄자가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2012년 만나 3년 교제 끝 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대에 진학하면서, A씨는 대학생 신분인 B씨를 대신해 10년 동안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

B씨가 의사가 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녀 계획을 세웠고, 이후 두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하지만 3년 전, 인턴을 마친 B씨가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중략

B씨는 상간녀와 외부 수영장에서 나체로 끌어안는가 하면 차 안에서 키스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충격받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당시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지만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털어놨다.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불륜 증거들을 제출해 승소할 수 있었다.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해당 상간녀와의 만남을 정리했다.

그러나 상간녀는 돌연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발코니에서 발가벗은 상간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불륜 증거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A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다. 불륜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불륜 증거로 찍은 사진은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상간녀의 등을 촬영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며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내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나는 왜 성범죄자가 돼서 머그샷까지 찍어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상간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B씨가 부담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B씨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 내지 금전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A씨 남편)이 지불한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남편이 사인했다고 한다.

최근 A씨는 경찰서에서 '머그샷'도 찍었다. A씨는 "이 사진을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며 "사진을 찍는 데 눈물이 쏟아졌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https://naver.me/GCgw1d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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