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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관계 영상 유포·목부터 찌른다"…아내 협박·폭행한 소방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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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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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내 B(32)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5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같은 해 6월에는 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B씨와 결혼한 이후 자신의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B씨를 때렸다.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B씨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일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일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그는 이어 B씨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B씨에게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고양이의 목을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 문자로 고양이가 걱정돼 B씨가 귀가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B씨가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2022년 말에는 B씨가 집에 오지 않자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집 바닥에 '살고 싶다'는 혈서를 쓴 뒤 사진을 찍어 B씨로 인해 자살할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 밖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B씨가 친정으로 간 뒤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4시간 30분을 타이머로 설정한 사진을 전송하며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숱한 범행을 이어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며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 역시 화가 나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하고 2020년 9월 원주 B씨 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끌고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문자, 치료 내용 등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무죄로 판단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를 저지른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해 주거지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 '경찰서'와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과 각 협박 행위가 112 신고 이후 이뤄진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폭행 등 수십차례 이상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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